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중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강조사항 기재 시2년 내 상장폐지 비율 상대적 높아 투자 시 유의[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 선임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적정의견인 감사보고서 중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회사의 경우 2년 내 상장폐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금융감독원은 1ㆍ4분기 상장법인 1895사 중 외국법인 14사, 선박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33사를 제외한 1848개 법인의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중 적정의견은 1829사(99%)로, 전년도(99.1%)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정의견은 7사(0.4%), 의견거절은 12사(0.6%)였다.시장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 시장(99.6%), 코스닥 시장(98.6%), 코넥스 시장(97.2%) 순으로 높았다.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8%, 1000억~5000억원은 99.7%, 5000억원 초과는 99.8%로 나타나 자산총액이 클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높기도 했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곳의 적정의견 비율은 90.2%로(71사 중 64사), 자유 선임의 경우(99.3%)보다 낮았다. 이는 지정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감사인이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실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강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비율은 19.4%(1848사 중 358사)로, 2013년 22.3%에 비해 2.9%포인트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코넥스 시장(30.6%), 코스닥 시장(19.2%), 유가증권 시장(18.5%)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회계감사 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특기사항'이 지난해부터 '강조사항 등'으로 변경됐는데,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나 중요한 소송 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 영향이 없지만 재무제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에 기재한다.지난해 강조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수관계자 거래(92건·17.7%),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74건·14.3%), 회계변경(74건·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71건·13.7%),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38건·7.3%) 등이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면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2년 이내 상장폐지되는 비율(2013년 8.4%)이, 강조사항 없이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2013년 1.6%)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는 회사의 재무 정보 분석에 유의할 점이 기재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의 기재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영업환경이 악화된 회사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적정의견이 표명된 경우라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됐다면 강조사항이 없는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으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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