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20일 첫 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번 달 시행된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에 따라 만들어진 복지 지원금이 20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ㆍ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새 제도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9월25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게 새 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2만명으로부터 개편안에 따른 신규 수급자 자격 신청을 받아 자격을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27∼31일 내에 5만 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미뤄져 이달 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월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7월에 급여를 신청해 8월에 통과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있다며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주택의 수선 필요성을 정밀 조사하는 등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통상 30일이 소요돼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시일이 다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미뤄지는 기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새 제도에 따라 수급자들의 혜택이 커졌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교체됐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4인 가구 422만2533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000원 오른다.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수급자인 오모 할머니는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과거 기준액이었던 176만원을 훨씬 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기준액이 34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오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ㆍ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양하게 해 적극적으로 자립을 독려한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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