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달 1일부터 새롭게 달라진 '주거급여제도'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마련했다.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 등 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임대주택 11개 단지(6700가구)에서 임시텐트 형태의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이번 개편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 13만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또 수급대상자의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방식에서 소득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서울 지역 1인가구 기준 지급액은 기존 최대 11만원에서 최대 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본인이 아닌 SH공사나 LH공사 등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통장 내역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산정·지급 유형과 방식 변경이 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수급통장에 표시되는 내역이 기존과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상담소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개편 후 첫 주거급여는 오는 20일 일제히 지급되며, 이후 매달 20일 지급된다. 현장상담소 운영기간은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20~24일까지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각 상담소당 자치구 공무원과 SH공사 담당 직원 등 3~8명의 상담요원이 배치된다.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현장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나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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