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과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의 형제의 난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금호산업이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금호석화와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해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금호 측은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의거해 금호석유화학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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