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 경영권 분쟁 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보루네오는 개인주주 윤만성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16일 공시했다.지난달 8일 윤 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