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가 보유 외환 등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앞으로 중소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의 자금을 맡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중소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KIC에 자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나 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주체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 내 다른 기관들도 KIC에 자금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되는 기관은 KIC를 통해 자금투자가 가능해진다. 중소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또 위탁자산의 운용 방법이나 조기회수 조건 등은 위탁자와 KIC 사이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은의 외환보유액 일부를 전문적으로 운용토록 한다는 애초 KIC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기재부는 내달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KIC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