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사진=TV 조선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신 판사는 이어 "원고가 B씨의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지적을 받았다.다음날 B씨는 A씨의 목에 있는 아토피 자국에 대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시도하며 B씨의 언행을 보고했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연구소를 그만두고 넉 달쯤 지나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을 알렸다.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이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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