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가수 장윤정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가수 장윤정이 동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생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동생이 빌려간 돈 5억원 가운데 3억 20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장씨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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