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살리기 카드..재계 중기 '한계기업 도산 우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시급기준, 전년대비 8.1%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 불만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자는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를 내세웠다. 적정 수준의 임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만큼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 부총리의 또 다른 내수 부양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측의 생각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기 부양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결부돼 결정된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는 영세기업ㆍ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성장 고착화, 메르스 사태, 0.5% 수준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임금 부담을 끌어올린데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켜달라는 주문이다. 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며,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역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요구해 왔던 만큼 6030원과 갭이 너무 크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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