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6일부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3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성남시는 이날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신고업무와 함께 관내 유인물, 전단, 생활정보지 등을 수거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아울러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금리 수수료 징수, 공갈협박 등 불법사금융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사례들을 모아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한다. 김주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성남시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7월 6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031~729~2577, 2578)로 하면 된다. 상담 및 피해접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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