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유특허전문기관으로 2곳 추가지정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등록된 4500여건 대상 ‘선 사용, 후 정산제도’로 계약기간 끝난 뒤 쓴 만큼 실시료 납부, 3년 이상 실적 없으면 ‘공짜’, 국유특허사업화 도움으로 성공사례 많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이 국유특허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특허청은 국유특허활용을 촉진키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1년 지정)에 이어 국유특허 이전·거래전문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를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등록한 특허권을 말한다. 국유특허기술로 쓰려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으면 된다. 농업분야 국유특허사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 기타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사용신청하면 된다. 국유특허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행정분야는 물론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4500여건이 등록돼있다. 이 가운데 농업·산림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국유특허를 활용해 재미를 본 사례도 적잖다. 농업분야의 A회사는 ‘김치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기술’을 넘겨받고 사업화자금도 받아 20억원의 매출증가와 18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 ‘삼계탕 육수 제조방법’을 적용한 삼계탕, ‘새싹보리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등이 국유특허사업화 도움으로 성공한 사례들이다.특허청은 국유특허를 쓰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선 사용, 후 정산제도’를 들여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쓴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했다. 3년 이상 실시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를 내지 않고도 공짜로 쓸 수 있다. 국유특허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해 쓸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58, 5172)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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