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3주만에 재가동…선거구획정 기준 초미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이후 3주만에 가동을 재개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기준을 비롯한 선거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최대 관심은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에 쓰이는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손댈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획정기준 수립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획정기준 가운데 논란은 선거구 인구 편차를 상한과 하한을 2대1로 조정하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떻게 반영하냐다. 여기에는 여야 뿐 아니라 도농간에도 이견이 첨예하다.일단 정개특위는 단일 선거구가 인구편차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경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 원칙마저 흔들리면 모든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개특위는 지난달 11일 법안소위에서 '하나의 자치구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그 선거구를 우선 인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에 한해 단독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한 연접된 다른 자치구와 합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구 편차 범위에 있더라도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 조항에 묶여 자칫 게리멘더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함께 의원정수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현재 부칙에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본칙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299명인 의원정수를 19대 국회에 한해 300명으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부칙을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는 299명으로 다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정개특위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인구수에 연동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적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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