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1인승 전기차 '트위지', 차종 분류 탓 운행 불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의 시범운행이 불발됐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BBQ와 초소형전기차 실증운행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시범운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임시운행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내에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바퀴가 4개인 트위지는 이륜차로 분류하기에 맞지 않고 기존 승용차와도 구조 등이 다르다.앞서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우선 취소하도록 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트위지 시범운행은 4분기에나 가능하다. 한편 트위지는 유럽에서는 바퀴가 4개인 초소형차로 분류된다. 2012년 출시 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1만5000대가 팔렸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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