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하수도·주정차 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낸다

행정자치부, 7월1일부터 서비스 실시

스마프폰위택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7월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행자부는 지난해 개통해 지방세 조회 납부 기능을 제공하던 '스마트위택스' 앱의 기능을 추가해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앱을 통하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이 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 이동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자부는 이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이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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