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2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과 함께 살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104523477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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