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지방에 주소를 두거나 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 동산과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재산을 숨겨둔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회피나 은닉재산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의 지자체 징수 활동을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위탁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 납부독려는 물론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또 기존에는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500만원 이상 체납시에만 이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전 세목·100만원 이상 체납자(체납발생 2년 경과)도 해당된다. 아울러 시는 징수를 수탁한 지자체에 징수액의 30%(기존 최대 500만원)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전액 교부할 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체납징수를 위한 시-도 상호간 징수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행자부 및 시·도와 함께 징수촉탁 확대를 계속 협의해 왔다"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이고 상호 재정수입을 늘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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