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CCTV
[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오는 7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안양시 동안구는 최근 버스전용차로의 무인단속용 CCTV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다음 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단속구간은 관악대로 '국민은행앞∼인덕원 성당앞'과 흥안대로 상행선 '영풍아파트∼벌말오거리'다. 또 상행선 '덕고개사거리∼호계사거리' 등도 포함된다. 단속구간은 3개 구간 2.3km이다. 단속 시간대는 차량들이 주로 붐비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안구는 2003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가 노후해 9000여만원을 들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공사를 이달 초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간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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