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 올림픽 앞두고 外人 관광객 유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에서 자정까지만 가능했던 클럽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일본 시사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속영업법(이하 풍영법) 개정안이 17일 참의원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의 클럽은 매장 밝기와 영업시간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기존 풍영법 하에서는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은 풍속 영업으로 규제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됐다. 하지만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내수 진작 효과를 겨냥, 일본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철폐했다. 영화관의 밝기에 해당하는 10럭스(lx)의 조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밝은 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취급해 원칙적으로 24시간 영업을 인정한다. 단 조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입장이 금지된다. 10럭스보다 조도가 낮은 클럽은 계속 풍속 영업으로 규정하되, 조례로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풍속 영업으로 규정됐던 댄스 교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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