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 서명한 한미 원자력 협정안이 16일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명 바로 다음 날인 16일 협정안을 미 의회에 넘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협정안은 미국 원자력법의 123항 등 모든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비확산과 관련해 강력한 트랙 레코드(이력)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의 비확산 이행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확산론자들이 비판에 나설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일부 비확산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의회로 송부된 협정안은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국무부도 이날 현황자료(Fact Sheet)를 내고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동반자 중의 하나"라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비확산과 안전, 안보를 이행하는 데서 양자와 다자무대를 통틀어 지극히 능동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이날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국무부가 작성한 두건의 비밀 부속서류,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메모,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의장의 서한 등과 함께 협정안을 의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이르면 내주부터 외교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의회의 심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월22일 가서명과 지난 15일 정식 서명 절차를 마쳤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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