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손석희 JTBC 사장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찰과 JTBC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손 사장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최근 손 사장에게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보냈다"고 전했다.그러나 JTBC 측은 "고소 사건이니 관련자 소환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19일 손 사장이 경찰에 나가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공개적으로 JTBC와 손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지금까지 실무자 조사에 협조해왔는데, 이런 식이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JTBC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사장이 경찰에 출석할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앞서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당시 JTBC 측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며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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