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주가 조작꾼에 불법 사채를 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 출신 전 쌍방울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한 김모(46)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2012년 미인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린 뒤 월 10~20%의 고리로 51회에 걸쳐 300억여원을 대여했다. 또 김씨가 대여한 자금은 코스닥상장업체를 인수하고 주가를 부풀리는 데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이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김씨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며 가장 매매, 고가·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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