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불법…가처분 소송' (상보)

삼성물산에서 제일모직으로 우회 이전되는 순자산 분석표 (출처 : 엘리엇)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11일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내고 "KCC에 매각한 삼성물산의 자사주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의 제휴사인 KCC에게 매각 제안한 것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합병은 7조8500억원이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엘리엇은 삼성물산이 기존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일모직에 합병된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엘리엇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자, 방어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자사주 전량을 KCC에 처분해 우호지분을 20% 가까이로 늘리는 한편,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이 합병의 이유라는 반박 자료를 내며 여론전에도 시동을 걸었다. 자사주 처분이 완료되면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지분 13.99%와 합쳐 우호지분이 19.75%로 늘어난다. 자사주는 의결권 없는 지분이지만 합병 가결을 위해 '백기사' 역할을 하는 KCC에 매각하는 것이어서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제일모직 지분 10.18%를 보유한 2대 주주인 KCC는 삼성물산 지분을 5.79%로 늘릴 것이라고 공시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곧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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