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여야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모든 정보가 삭제된 '19금 사건'에 대해 위임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열람한 후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황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다른 자료들에 대한 부실 제출에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으로 '19금 자료'에 대한 전반적 열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는 릴레이 협상을 통해 야당의 역제안을 여당이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19금 사건에 대해 위임인을 제외하고 수임사무요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야는 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일자·처리기관·사건명·처리결과 등을 살필 수 있게 됐다.당초 여야 청문위원들은 지난 6일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19금 사건 관련 내용을 열람할 계획이었지만 법조윤리위원회측에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열람을 하지 못했다. 이날 19금 자료 열람은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열람을 마친 후 오후 7시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