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H투자證, 美 사모펀드에 거래소 지분매각 나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NH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 초과 지분 매각을 놓고 미국계 사모펀드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 되면 NH농협증권과 거래소 모두 기한 내 지분 매각이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옛 우리투자증권과 통합 이후 NH투자증권 등이 보유한 거래소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기한을 이달 말까지 유예했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미국계 사모펀드와 900억원 규모의 한국거래소 초과 지분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취득가액을 감안하면 매각 완료 후 차익은 700억원 이상이다. 지분 매수에 나선 미국계 사모펀드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거래소에 전문적으로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NH투자증권이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할 지분은 총 7.46%(149만2000주) 중 5%를 초과하는 2.46%(49만2000주)다. 특수관계자인 우리선물과 NH농협선물이 보유한 0.80%의 지분을 합하면 매각 대상 지분은 3.26%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증권사가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초과 보유시 즉시 매각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미국계 사모펀드가 매각협의를 완료한 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과 함께 거래소도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가 금융위와 협의를 마치면 오는 26일 정기 이사회에서 지분매각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NH농협증권의 거래소 지분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거래소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가 제시한 6개월 기한 내에 거래소 초과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취득가의 1%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매각 시한을 넘길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발동, 지분을 도로 떠 안아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사들일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주식매수청구권 등으로 거래소가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며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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