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결정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결과 반영…전교조 효력정지 신청 다시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대법원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판단을 다시 심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합법노조' 논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결국 서울고법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노조'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이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면서 "효력정지결정은 파기됐으므로 법외노조 처분 통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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