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한다

[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공해유발 원인으로 분류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안양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2000년말 이전 차량에서 2002년 6월말 이전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액은 2000년말 이전 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말 이전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액수는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이면 165만원이고 그 이상이면서 배기량 6000cc이하는 440만원, 6000cc초과는 77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올해 모두 2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은 조기 폐차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폐차 참여를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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