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어"-청와대 정부 위헌 논란 "오해 있다" 기존 입장 고수-與,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대응해 나가기로[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 내 비판에 "법에 강제성이 없다"며 오해를 풀면 해소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 내 비판에 대해 "이제까지 저희들 입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며 "백번 천 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 하지만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면 위헌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 98조2의 3항에 '모법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가 강제적인 의미를 담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강제적인 의미를 담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가 우려하는 위헌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당 내 비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순리대로 풀어야겠다는 게 당대표의 입장이다"고 전하며 "당청갈등이 아니고 위헌여부가 본질이니만큼 전문가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게 핵심이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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