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산물 중소형 유통업체 ㄱ모씨는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고 판매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지만 매출액이 적고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만 부과받았다.정부가 이처럼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는 사업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 법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처분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다만 정부는 이번 과징금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하고,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위반금액의 0.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위반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위반금액의 4배에 달하는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과징금으로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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