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 선정·획정기준도 다음달 마무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5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이어 이달 중 선거구획정위원 선출작업에 돌입한다.정개특위 관계자는 31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당시 2004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키고 정당이 시·군·구에 당(黨)을 두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관위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반면, 시군구당이 당비를 받거나 후원회 모금 한도를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정당정치를 강화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유인태 의원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시 돈 쓰는 하마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17대 국회 이후에는 돈을 쓸 수 없는 풍토가 됐기 때문에 개혁의 후퇴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정개특위는 또 선거구획정위원 선정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다음달 말에 발족하기 때문이다.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8명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특위는 선거구획정위 설치 열흘 전까지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 선정 등도 획정위 출범 전까지 마련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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