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는 화해안된 '세탁기 소송'…증거두고 치열다툼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삼성전자 제공영상 증거 채택에 대해 '부동의' -파손 세탁기 보관 상태 두고도 의심·반박[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전격적인 합의 발표로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듯 보였던 '삼성-LG 세탁기 손괴 소송'이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변호인 측은 최종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증인 신청에 사사건건 대립하며 다음 공판을 준비했다.검찰 측은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비롯해 폐쇄회로TV(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CCTV 영상 증거 제출에 동의한 LG전자측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부동의할 경우 판사는 증거 가치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채택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증언을 찍은 영상의 증거 여부가 합의돼지 않았다면 관련자를 직접 부를 수도 있다.양측은 파손 여부를 검증해야 할 세탁기 대수와 검증 범위를 두고도 충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측은 검찰이 보유 중인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보자고 했다. LG측은 문제가 된 도어부분을 비롯해 세탁기 걸쇠 부분의 홈도 검사하자고 밝혔다. 해당 부분의 파손이 조성진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로 인한 것인 지 일반적인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지 가려보자는 의미다. LG측이 증거 세탁기의 상태를 의심하고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LG측 변호인은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 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자연적으로 낡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검찰 측은 그러나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아주 좋다며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재판부와 양측은 최종준비공판을 한 차례 더 한 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관련 검증 영상을 찍을 계획이다. 검찰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독일인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1시20분께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해외 증인 조사 날짜·현장 검증 날짜 등을 검증한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도어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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