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받고 유용한 행위에 대해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LG화학이 수급사업자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유용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인 Y사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제출받은 자료는 LG화학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가져다 썼다. LG화학은 또 2012년 8월 수급사업자 D사의 회로판 6개 모델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할 때 인하시점을 전달로 소급적용, 대금 1억41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2013년 2월 수급사업자 Y사와 하도급거래 기본구매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계약서를 원칙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LG화학은 이메일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보내야 했지만, 이런 확인이 없는 계약서를 이메일로 수급사업자에 보냈다. 세부 발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했다. 공정위는 LG화학의 행위들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 중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는 2010년 1월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 적발사례다.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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