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보장” 알아두자

장성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담당 소천원 경사

[아시아경제 문승용]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자 1억원까지 보상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경찰청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한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보상이 절실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시도 한번 제대로 못한 채 기일이 경과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여 경찰에서 추진 중인 보호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첫 번째,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 14개 손해보험사 중 1곳에 직접 청구하면 책임보험금 한도(사망최고 1억원, 부상최고 2천만원, 휴유장애 최고 1억원)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보장사업이 있다.두 번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가정에 장학금, 생활지원자금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심사를 거쳐 무이자 대출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장학사업이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분기별 미취학 자녀의 경우 25만원, 초등 자녀의 경우 25만원,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35만원 지급된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정부사업의 구제제도를 받기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에서는 지난 4월부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건 종결전이라도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우리가 살면서 큰 사고나 피해가 없어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피해자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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