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개조내용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제작일자 기준으로 기령 20년을 넘은 경년항공기 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경년항공기는 기체골격과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항공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령 20년이 넘은 항공기 도입은 각 항공사에서 자제하되, 도입해야 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국적항공기의 경우 평균 기령이 10.47년에 불과하고 주기적인 부품교환과 정비 등으로 정해진 사용연한이 없으나 노후 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우려를 고려해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경년항공기 도입을 자제키로 한 것. 현재 구적항공사들이 보유한 경년항공기는 모두 30년 미만으로 대한항공 4대, 아시아나항공 8대, 에어인천 2대 등 모두 14대다. 이들 항공기는 기체골격과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내용을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한편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평균 기령은 대한항공 9.6년, 아시아나항공 9.8년, 제주항공 11.9년, 진에어 14.1년, 에어부산 14.1년, 이스타항공 13.8년, 티웨이항공 9.5년, 에어인천 23.4년 등이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과도한 노후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항공기 평균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령증가에 따른 추가 정비항목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기령에 대한 정보는 `항공안전시스템(//atis.cas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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