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운영지역 및 관리주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취약계층 및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푸드트럭' 활성화에 나선다. 푸드트럭은 트럭을 개조해 간단한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트럭이다. 경기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수원 경기도청 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규정대로라면 푸드트럭 입점이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도청은 집단급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 지역은 아니지만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시설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뒷받침한다면 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푸드트럭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신과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도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국토부가 승인한 차량개조업체에서 일정 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지만 막연한 편견이 많다"고 지원책 마련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우선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영업 허용지역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영업 허용지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885개 도시공원과 1만3688개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영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또 담당 공무원과 단체장들의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 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푸드트럭 음식점 영업을 일반 노점상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불결하다는 막연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는 이에 따라 시범 운영 기간 중 현장에서 시ㆍ군 담당자들과 푸드트럭 창업 성공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도는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현행법 손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참여는 '그림의 떡'이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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