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법제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법무지원팀'을 신설한다. 또 행정심판 및 소청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담당관'을 새로 도입한다. 법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본질적ㆍ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법무담당관실에 법무지원팀을 신설해 법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지원팀에는 시간선택제 변호사 3명이 충원된다. 이들은 도청 내 실ㆍ국의 법제심사,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법무지원팀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에 공익법무관 배치도 요청하기로 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23명의 변호사를 채용, 각 실ㆍ국별 법률지원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경기도는 행정심판담당관을 별도 신설해 행정심판 및 소청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정심판 절차보장과 민간위원장 도입을 위한 행정심판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의 경우 법원장 출신 위원 4명을 위원장으로 지명,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위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해 사건별 검토를 더 면밀히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이처럼 법무조직 확대에 나선 것은 현 법무체제로는 더 이상 늘어나는 법무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고충 때문이다. 경기도의 행정심판 건수와 개발행위 관련 사건은 전국 최대다. 연도별 심판건수를 보면 ▲2012년 1241건 ▲2013년 1425건 ▲2014년 159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1800여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정 법률자문 건수 과다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법률 대응능력 저하로 도정수행이 지연되거나 분쟁 발생 소지가 우려되는 점도 이번 조직개편의 이유다. 지난해 경기도의 법률 자문 건수는 724건이다.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법률자문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법제팀 ▲행정심판팀(4개) ▲송무팀 ▲법률서비스팀 등 모두 7개 팀에 정원은 30명에 불과하다. 서울시(53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정원 외로 시간선택제로 5급상당 법률자문관 3명, 6급상당 행정심판ㆍ법제 각 1명 등 모두 5명을 채용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법제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도의회 법제 인력 증원에 비해 법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본질적ㆍ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변호사 2명, 박사 12명 등 법제전문인력 14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11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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