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2일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자동차보험 산업의 만성적 영업수지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 보험료 조정과 보험금 누수(모럴해저드성 보상)방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을 초과했다. 기 박사는 "이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이후 대인배상 보상제도는 잘 정비되어 왔지만 대물배상 보상제도는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어 물적담보,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는 피해자(또는 정비업자)의 불필요한 수리(사고처리 중 모럴해저드 발생)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요금고시제는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현재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없다. 기 박사는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해 대차를 하도록함으로써 고가차로 인한 렌트비 증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수리를 전제로 추정수리비를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견인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 불만의 대표적 사유이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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