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사진=아시아경제DB
이씨는 진주 MBC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진주 MBC가 창원 MBC에 흡수 합병되자, 합병 무효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방송법 제8조 제8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문화방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문화방송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문화방송의 지휘 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문화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문화방송이 지역문화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다고 해서 여론의 독과점을 조성하거나 방송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