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팝 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가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때 비슷한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간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450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빌딩 옥상에서 전단지 4500장을 뿌렸다. 전단지에는 ‘WANTED, MAD GOVERNMENT’(수배중, 미친 정부)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을 합성한 그림을 담았다. 이씨는 또 이 그림을 조력자를 시켜 전국에 뿌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강모씨 등 2명은 일당 5만원을 받고 전단 1950장을 신촌 농협중앙회 건물 13층 옥상에서 뿌렸다.이씨는 박 대통령 옆에 ‘OUT BLUEHOUSE’(청와대에서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 캐릭터에는 ‘IN PRISON’(감옥에 가라)이라고 적혀 있는 전단지를 부산의 배모씨에게 보내 연산동 등 시내 중심지에서 8000장을 뿌리도록 도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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