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신항 인근에서 소량화물(LCL화물: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화물) 전용 보세창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인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남동공동물류센터(운영사 한국로지스풀㈜)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공동물류센터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1775㎡로,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지정면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신항은 현재까지 배후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주변에 보세창고도 없다. 따라서 이번에 남동공동물류센터에 특허보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항으로 들어오는 LCL화물은 거리상 30여분 떨어져 있는 아암물류1단지 또는 내항 근처까지 추가 이동을 해야만 하는 불편이 예상됐다.이번 특허보세구역 지정에 따라 센터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 이전까지 LCL 화물처리 기능을 맡게 된다. 항만공사는 센터가 보세화물 장치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항만공사는 또 인천신항의 야적장과 보세창고 확보를 위해 인천신항 I-2단계 우선 매립부지 중 일부에 창고와 야적장을 조성해 LCL 보세창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물류산업육성팀 실장은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전이어서 보세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남동공동물류센터 보세구역 지정으로 영세 중소화주의 애로사항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인천항 내 LCL 공동물류센터들의 운영 및 영업 노하우가 남동공동물류센터로 전수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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