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전세계 파병 가능‥미일, 새 방위협력지침 확정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과 일본 양국이 27일(현지시간)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범위를 아태지역뿐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했다. 양국은 이날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등이 참석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다. 새로 마련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자위대의 활동 제한 완화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지력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의 미일방위지침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합력은 평시와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 사태' 및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로 국한돼 있다. 그러나 새 방위지침은 '주변 사태'라는 지리적 개념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요 영향 사태'라는 새 개념을 도입,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행동 반경을 전 세계로 넓혔다.또 새 방위지침은 '평시부터 유사시(무력 충돌)까지 빈틈없는 협력'을 강조,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행동의 전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종전 유사시 등으로 한정했던 미군과 자위대간 조정 기관을 상설화해 평시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위지침은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영토 분쟁에 대비, '도서(섬) 방어'를 위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일본이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집단 자위권’에 대한 용인 방침도 새 방위지침에 명시됐다. 이와 함께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방침도 천명됐고 미국은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통해 일본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재차 확인됐다.한편 새 방위지침은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내 자위대 활동과 관련,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주권 존중이란 포괄적 표현으로 처리 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에 대비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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