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전남 동부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조종하는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다.2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척의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됐다.22일 오후 3시께 여수시 가막만에서 사천선적 A호(9.16톤·연승어선) 선장 정모(62)씨는 출어 전 고사를 지내며 소주를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됐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항에서 B호(1.27톤·자망어선) 선장 황모(61)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됐다.또, 24일 오후 5시께 고흥군 금산면 인근 해상에서 C호(1.28톤·통발어선) 선장 박모(6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일제단속 중인 순찰정에 적발됐다.일제단속 기간이 지난 26일에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D호(4.99톤·새우조망) 선장 지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경비정에 적발됐다.최근 3년간 전남 동부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4건이었으며 지난해 5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8건으로 급증했다.여수해경안전서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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