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27일부터 6월12일까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전국 주요 병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가 대상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병의원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또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태그 부착,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 여부 등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RFID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RFID 사용실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도 병행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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