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지나쳐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전경련은 23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도 아닌데도,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국의 2012년 배출 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감축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47% 초과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배출실적에 비해 무려 10.1%나 감축해야 한다. 이에 전경련은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세계 16위로, 2위인 중국(배출량 11.1%)과 6위인 일본(3.9%)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지 않다"며 "중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의 실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익보다 국제사회의 체면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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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5시 2성)에서 시범 사업형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일본은 도쿄, 사이타마, 쿄토 3개 지역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의 교토는 제도 참여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경련은 "지난 1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할당 배출권(KAU)은 첫 달 4거래일만 거래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아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과징금 납부 밖에 없다"며 "이러한 페널티 수준도 우리나라만 유독 과도하다"고 지적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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