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시, 주민의견 제출기회 박탈' vs 서울시 '다시 열람공고 후 심의 할 것'
▲현대차가 인수한 삼성동 일대 한국전력 부지.(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한국전력 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강남구는 21일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가 지난달 10일 2개의 일간지에만 열람공고(서울시 공고 제2015-499호)를 내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별도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16일 시가 해명 없이 다시 열람공고를 한 것은 법적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서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치구에도 해당 계획을 전달한 만큼 시민 참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다시 열람공고(서울시 공고 제2015-776호)했다는 점도 들었다. 시 관계자는 "공고 과정에 다소 착오가 있었으나 16일 홈페이지에 재공고했다"며 "5월 중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시와 강남구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공기여금을 두고 대립 중이다. 시는 지난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지역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교통 불편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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