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조폭동원 강제 합의’ 前 인천 중구청장 기소

인천지검, 범행 공모 구청장 동생·조폭 등 4명 구속 기소… 합의서로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전직 기초단체장이 이 사건 관련 재판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강제합의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자신의 동생을 통해 폭력조직원을 동원, 공갈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전 인천 중구청장 김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범행을 주도한 김 전 구청장의 동생(55)과 폭력조직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구청장은 공갈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2012년 3∼4월께 동생을 통해 폭력조직원 등을 동원,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고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원은 수차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합장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어 ‘자발적인 합의였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합의서는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구청장은 강제로 받아낸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3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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