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여신취급과정에서 중과실로 판단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에 대한 금융회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례집에는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이 담겼다. 여신심사 소홀 23건(일반대출 15건, 부동산PF 8건), 여신사후관리 소홀 7건이다. 사례별로 여신 심사와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 단계별로 각 업무의 개관 및 주요 점검사항 등을 요약했고, 임직원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검사 및 제재규정'을 개정해 여신업무에서 중과실을 포함한 3가지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하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사례집을 통해 여신이 부실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 현장의 제재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신 담당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도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