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 12~14일 선거인명부 열람…17일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선거인 명부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는데 이번 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7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사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다.열람방법은 선거 실시 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다.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나 반대로 자격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신청 다음날까지 끝나야 하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시·군의 선관위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17일에 확정된다.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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