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8일부터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 정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둔 퇴비와 액비가 봄철에 야적되거나 방치되는 등 가축분뇨 불법 처리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840여개를 선별, 집중 점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및 농경지,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또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조사한다.가축분뇨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신고 설치운영자는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및 폐쇄 등 처분을 받는다.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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