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박 전 구청장은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청장은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일대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 분양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근무평정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혜 분양 지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할 공무원의 인사업무와 관련되거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