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핑퐁민원’ 근절한다…부서 지정기준 마련

보건복지국 업무에 시범 운영, 올 하반기부터 전 부서에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사는 A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인천시에 민원서류를 내고 기다렸지만 관련부서만 4곳. 부서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요구사항도 많아 4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다가 50일이 지나서야 설립 허가를 얻었다. 이처럼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경우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시는 이런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민원 업무를 다른 부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민원’의 부서 지정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즉, 민원의 ‘주 업무’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시는 민원 사항이 2∼4개 부서와 연관된 경우 민원인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 주무부서를 확인하고 부서별 사업 수와 부서별 예산 규모를 비교해 최종 담당 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비영리복지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보건복지국 업무에 핑퐁민원 부서 지정기준을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에 모든 부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모두 903건에 이른다.일반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목적사업이 2개 이상 부서에 공동 해당되는데, 부서간에 업무를 떠넘기다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처리도 지연되고 있다.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고 서류검토라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끼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시 관계자는 “일단 주무부서로 지정되면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 때문에 어떻게든 업무를 다른 부서로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핑퐁민원은 민원인도 화가 나지만 공무원들 간에도 갈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시는 핑퐁민원 방지 기준 운영이 정착되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공무원도 실무종합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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